감염병예방법 제51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정기 소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. 대상 시설은 신고한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맡기고 소독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시설별 소독 횟수
| 시설 | 4~9월 | 10~3월 |
|---|---|---|
|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 | 1개월에 1회 이상 | 2개월에 1회 이상 |
| 연면적 300㎡ 이상 식품접객업소 | 1개월에 1회 이상 | 2개월에 1회 이상 |
| 50명 이상 어린이집·유치원 | 2개월에 1회 이상 | 3개월에 1회 이상 |
| 연면적 1,000㎡ 이상 학원 | 2개월에 1회 이상 | 3개월에 1회 이상 |
|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| 3개월에 1회 이상 | 6개월에 1회 이상 |
표에는 자주 문의받는 시설만 추렸습니다. 병원, 대규모 점포, 연면적 2,000㎡ 이상 사무용 건물 등도 대상이니,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보세요.
소독증명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
- 소독한 시설의 이름과 주소
- 소독한 날짜
- 소독 종류와 쓴 약제
- 소독업자의 상호와 신고번호
숲결의 정기 소독
영업이 끝난 밤이나 오픈 전 아침에 작업하고, 방문할 때마다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. 소독 기록은 2년 동안 보관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정기 소독과 가격 안내를 보세요.
알려 드립니다시연용 예시 글입니다. 실제 사이트에는 사장님이 쓴 글이 들어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