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예방법은 연면적 300㎡ 이상 음식점,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처럼 정해진 시설에 정기 소독 의무를 둡니다. 이런 곳은 4~9월에는 한 달에 한 번, 10~3월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고, 소독업자가 소독하면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숲결은 영업이 끝난 밤이나 오픈 전 아침에 작업합니다. 첫 방문에는 주방 트렌치, 냉장고 모터, 식자재 창고의 서식처를 집중 처리하고, 이후 정기 방문 때 트랩을 확인하며 소독 기록을 남깁니다.
이럴 때 불러 주세요
- 연면적 300㎡ 넘는 음식점을 운영한다
-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다
- 위생 점검 전에 소독증명서가 필요하다
- 여름 성수기 전에 해충 관리를 시작하고 싶다
작업 순서
- 현장 확인·계약업종과 면적, 영업시간을 보고 방문 주기와 시간을 정합니다.
- 첫 방문 집중 처리바퀴·쥐 서식처를 찾아 베이트와 국소 처리를 하고 침입로를 표시합니다.
- 정기 방문법에서 정한 횟수 이상으로, 영업 전이나 마감 뒤에 방문합니다.
- 소독증명서 발급방문할 때마다 소독증명서를 종이나 PDF로 드립니다.
- 기록소독 내용과 트랩 결과, 사진을 남기고 2년 동안 보관합니다.
포함
- 바퀴·쥐·날벌레 점검과 처리
- 방문마다 소독증명서 발급
- 소독 기록과 사진
- 영업시간을 피한 작업
따로 안내
- 배수로·트렌치 청소
- 방충망·문 하부 막기 공사(견적)
